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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두견이204
숙련된두견이20423.09.22

명예훼손 관련 궁금증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와 b가 대화 중 a가 c에 대해 험담을 하는걸 b가 듣고 c에게 전달하면 a는 b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추가로, 만약 a와 b가 대화 중 a가 c에대해 험담하는걸 b가 몰래 녹음해서 그 녹음 파일을 c에게 전달 하거나 들려줬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a와 b는 서로 대화중이었으므로 동의없이 녹음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건 압니다만, 이를 a의 동의 없이 유포 혹은 전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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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B 한사람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녹음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 등 사유가 발생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c에 대한 험담을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지, 이를 b가 c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녹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을 그의 동의없이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