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관련 궁금증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와 b가 대화 중 a가 c에 대해 험담을 하는걸 b가 듣고 c에게 전달하면 a는 b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추가로, 만약 a와 b가 대화 중 a가 c에대해 험담하는걸 b가 몰래 녹음해서 그 녹음 파일을 c에게 전달 하거나 들려줬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a와 b는 서로 대화중이었으므로 동의없이 녹음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건 압니다만, 이를 a의 동의 없이 유포 혹은 전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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