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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저돌적인닭발
압도적으로저돌적인닭발1일 전

전세 계약 만료 후 연장 기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화통화를 통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년 더 연장하여 거주하는 중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2024년 8월까지 연장이 끝났고, 새로운 임대인은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반년만 연장해달라고 하였고, 연장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이 시간 동안의 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임대인 측에서 납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화와 문자로만 남겼습니다.

우선 전세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1년 연장 동안 추가로 보증 보험을 들 수 없겠죠?

또 1년이 지나도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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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보증보험은 반드시 계약당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 중에라도 요건에 따라서는 보험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기관을 통해 문의하여 조건 등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2.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야 하고, 나아가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보통은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이 이자부담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반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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