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행위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부모님에 대한 욕설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위와 같은 사정 및 욕설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