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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발발이197
눈부신발발이19720.09.24

게임상에서 욕설을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사람들이 게임을 하며 일방적으로 욕설을 당하였을 때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고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만약 고소를 당하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통지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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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성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게임의 특성상 아이디나 닉네임 만이 노출되는 점에서

    모욕의 객체가 특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여 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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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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