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당했다면 이것도 모욕죄 고속 가능할까요?
요즘 온라인게임이 성행하면서 욕설을 한다든가 비방을 한다든가 하다가
현피를 하기도 하는데요..
욕설을 당했을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가능합니까? 어느정도의 욕설이여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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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하는바, 이러한 정도에 해당하여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임하다가 욕설을 당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달리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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