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게임이 성행하면서 욕설을 한다든가 비방을 한다든가 하다가
현피를 하기도 하는데요..
욕설을 당했을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가능합니까? 어느정도의 욕설이여야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