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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8

게임하다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당했다면 이것도 모욕죄 고속 가능할까요?

요즘 온라인게임이 성행하면서 욕설을 한다든가 비방을 한다든가 하다가

현피를 하기도 하는데요..

욕설을 당했을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가능합니까? 어느정도의 욕설이여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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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하는바, 이러한 정도에 해당하여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임하다가 욕설을 당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달리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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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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