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건비 보조금 사업장 퇴직연금 전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2인 소규모 시설입니다. 아직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통장(회사)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려면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데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4년 11월 퇴직금통장(회사)을 개설했으며, 현재도 이 통장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따르면 현재 퇴직금통장에 있는 금액보다 높게 나옵니다.
기존에는 급여에대한 일정금액을 매월 적립했었습니다.
예) 퇴직금 통장잔고 3천만원 ->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4천만원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정산이 필요한데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나와있는 금액만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