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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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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퇴직금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IRP통장으로지급이 의무가 아닌 사업장입니다. 실 정규직1인 입니다.

퇴직연금 IRP통장으로지급이 의무가 아닌 사업장입니다. 실 정규직1인 입니다.

현재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중간에 퇴직금을 분리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가아닌 재직중에 퇴직금지급에 대해 분리를 하려합니다.

연금통장이아닌 개인통장에 지금을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지금껏 미지급된 퇴직금(3년)을 일시불로 근로자의 통장으로 이체후 이후부턴 퇴직금을 추가로 해동통장에 납입한다.

2. 회사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에 적립한다.

3. 보통일방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간편한 방법을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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