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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6.07

퇴직금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IRP통장으로지급이 의무가 아닌 사업장입니다. 실 정규직1인 입니다.

퇴직연금 IRP통장으로지급이 의무가 아닌 사업장입니다. 실 정규직1인 입니다.

현재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중간에 퇴직금을 분리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가아닌 재직중에 퇴직금지급에 대해 분리를 하려합니다.

연금통장이아닌 개인통장에 지금을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지금껏 미지급된 퇴직금(3년)을 일시불로 근로자의 통장으로 이체후 이후부턴 퇴직금을 추가로 해동통장에 납입한다.

2. 회사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에 적립한다.

3. 보통일방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가장 간편한 방법을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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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 근로자 명의의 일반 계좌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며, 중간정산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개인의 일반계좌가 아닌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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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재직중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별도 통장에 적립을 하였다가 근로자 퇴사시 지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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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특정 통장에 이체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해당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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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입니다. 다만 처벌조항이 없을 뿐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분리한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아무 이유 없이 중간정산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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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적립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에 해당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운데, 중간정산(퇴사자가 아닌데도 그동안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상계를 할 수는 있으나, 퇴직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다시 계산해야 함)

    그러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퇴직시점에 전체기간 퇴직금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기존 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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