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적립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에 해당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운데, 중간정산(퇴사자가 아닌데도 그동안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상계를 할 수는 있으나, 퇴직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다시 계산해야 함)
그러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퇴직시점에 전체기간 퇴직금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기존 기간에 대해서 소급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