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이 종결되고나서 원고가 제시한 현금채무 금액이 바르지 않은 경우 참고서면으로 그외. 다른 내용도. 포함하여 제출하게 되면 판사가 참고고하고 그부분을 수정하여 정해진 선고기일에 판결을 하나요 아니면 변로기일을다시 잡아서 진행하나요?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현금채무 금액이 바르지 않아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할 정도라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변론재개 후에 청구추지를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