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퇴사사유에 개인사유로 하는 조건으로 3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을 주겠다고 제시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한번에 지급받나요?
(회사에서는 일은 안시킬테니 재계약하여 한달에 한번씩 급여처럼 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것 같고,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