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위로금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받아서 회사와 협의 후 퇴사하였습니다.
위로금 3개월치와 인센을 이번 달 급여에 함께 받기로 협의하고 퇴사하였는데,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기를 해당 급여를 이번 달에 한 번에 받게되면 고소득으로 인하여 세금이 많아진다며, 11월 급여와 인센은 11월달에 주고, 위로금 3달치는 퇴직금과 함께 퇴직금 계좌로 준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해당 금액을 한 번에 급여소득으로 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세금만 3~400 정도 예상)
3년 반 정도 근무했고, 대략 1달 급여가 300만원이라고 계산했을때 위로금 3달치를 퇴직금 계좌로 받는게 이득이 맞는건지요?
위로금을 퇴직급여 계좌로 받게되면 세금은 몇 프로 인가요?
그리고 퇴직금과 위로금 3달치를 받은 후 계좌 해지하고 수령한다면, 세금은 몇 프로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