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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들소260
영민한들소26021.04.06

직장인 1인사업운영 투잡시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현재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이런 상황에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해 매출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2.얼핏 어느 정도 매출이상이 되면 알 게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게 맞다면 어느정도 매출이 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3.만약 회사가 눈치 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것이 있을 경우 직원 없이 1인으로 운영했을 때 4대보험 이나 기타 세금 등 이슈로 회사에서 알 수 있을 까요?

4. 1인사업자로 투잡운영시 매출 또는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지속 유지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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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회사에서는 스스로 질문자님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만 이는 주소지로 고지되는 것이며 회사에 고지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매출이 얼마가 되건 직장의 4대보험 가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직장 외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될 뿐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사입장이 될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 투잡의 경우

    회사마다 내규가 정해져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 회사도 있지만

    겸직이 불가능한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 정책을 확인하지 않으셨다가

    회사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런 상황에서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해 매출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이상 회사에서 먼저 알기는 어렵습니다.

    2.얼핏 어느 정도 매출이상이 되면 알 게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게 맞다면 어느정도 매출이 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매출액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이 높아도 회사에서 직원이 개인사업자 가지고있는것을 알거나 국가에서 회사에 통보하는것은 아니니다.

    3.만약 회사가 눈치 챌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매출이라는 것이 있을 경우 직원 없이 1인으로 운영했을 때 4대보험 이나 기타 세금 등 이슈로 회사에서 알 수 있을 까요?

    알기어렵습니다.

    4. 1인사업자로 투잡운영시 매출 또는 사업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지속 유지 할 수 있을까요?

    직장가입자유지 가능하며 사업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건보료는 자택으로 고지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