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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23.08.01

월급제 일할계산맞는지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제 일할계산문의드립니다.

일요일 주휴일 토요일 무급휴일이고

5월 달에 월요일입사해사 월요일까지근무(근로종료일)하였습니다.

월급은 350만원이구요

계산하자면 350만원/ 5월 유급으로처리되는일수 27일(토요일 4일 제외) X유급으로처리되는 날 7일(월화수목금,주휴일, 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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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350만원 / 31일 * 근무일수로 합니다.

    가령, 5월 10일 입사해서 5월 25일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총 근무일수는 16일이므로

    350만원 / 31일 * 16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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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특성에 비추어 본다면 휴(무)일을 포함한 해당월의 재직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5.5. 입사, 5.25. 퇴사 시 중간에 휴(무)일 유무와 상관 없이 "월급여/31일(31일-11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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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산정하는 것은 정확한 방식이 아닙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 40시간제이면

    시급=3,500,000=16,746원

    시간은 5월의 실근로시간, 유급휴일·휴가 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을 전부 합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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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은 유급일수 기준이 아니고 전체일수 기준입니다. 월급 * 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 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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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총 유급일수로 나누어 유급일에 비례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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