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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매사촌168
길쭉한매사촌16822.08.26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재 월급제로 주5일(40시간),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로 운영중이고,

역일수 관계없이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급여규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일할계산시 무급/유급휴일 관계없이

무급/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무단결근이 아닐경우 실제 주휴일 공제는 안하고 있는것으로 인수인계 받음)

일할계산 관련하여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 매번 헷갈리더라구요

1) 8월에 22,24,25,30,31일을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월급여-월급여/30일*5일"

(무급휴가를 사용한 5일분만큼 공제)

2) 8월에 무급휴직제도 운영으로 22~26일, 29~31일 신청했을 경우, "월급여-월급여/30일*8일"

3) 8월에 14~20일을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어 출근을 못했다면, "월급여-월급여/30일*7일"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시 무급으로 운영중)

위와 같이 공제하는것이 맞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월일수 또는 /209*8*일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해도 무방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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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규정 변경이 가능하며,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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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공제 시 일할계산하여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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