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통상시급을 산출해서 근무시간+주휴시간을 곱해서 산출하는 방법과
(2)고용보험 일할계산 식을 근거한 월급여액 *근로일수 / 역일수로 구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2. 월~금 중 화~금(무급병가) -> 사업주 승인받아 쉬는 경우 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1일 근로한경우더라도 1일치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3. 1-1번방법이라면 무급병가일수만 제외하고 구하시면 되고,
1-2번방법이라면 역일수-무급병가일수 / 역일수로 나누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