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앞에 위치한 도로는 그 사람의 개인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길가에 차도나 인도 등 도로는 무조건 국가 소유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국유지에 만들어진 도로가 대다수이지만 더러 상황에 따라서 사유지에 도로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차도나 도로는 대부분 국가 소유가 맞는데 간혹 개인주택에서 토지 측량이 잘못되서 도로가 개인 토지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 소유 도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