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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오랑우탄48
친근한오랑우탄4822.11.10

아파트 전세 선순위 임차인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가요?

전세로 들어오면서 선순위 임차인으로 계약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50%정도 되는데,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가입함으로써 추가로 얻게되는 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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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이 전혀 없이, 님의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최

    선순위라면 굳이 보증보험에 부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 전세기간 중의 경ㆍ공매를 당하여 경락후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님의 전세보증금은 확정일자에 의하여 전액 경락대금으로 보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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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나 계약 만기때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습니가.

    전세가 50%면 그리 높은 비율이 아니기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불안해 하는 것보다는 나아 보증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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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는 보증금 보장 측면에서 크게 문제 될만한 점은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지만 제때 받아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만기때 당연히 줘야 하는 보증금이지만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졌다는 이유로 못주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인만 믿고 있는 것 보다는 빠르게 받고 내 계획대로 이사를 가든 말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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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 매매가대비 전세가가50%에 선순위면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입함으로 추가로 얻는 이점은 당연히 보증금을 받는다는것이죠.

    추후 만료일이 지나고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 후 등본에 기재사실을 확인하여 1개월 후 HUG에 보증이행텅구를 신청하면 되지만 반환받는 기간은 아무리 짧아도 1개월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움되시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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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만약에 있을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이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다만, 질문처럼 주어진 조건이 안전하다고 믿어도 결국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건 임대인 입니다. 말그대로 주담대를 받아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임대인이 있을 수 있고, 다음세입자가 올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나쁜 임대인도 있기 때문에 어느쪽에 해당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어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계약의 80%는 위와같은 선순위 임차인 계약입니다, 그리고 경매시 전세가가 보장된다고 해도 결국엔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새로 가야할 다음집에 계약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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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50%정도 되는데,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을 모르겠습니다.

    => 선순위 권리 및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가 시세의 70% 이하일 경우 어느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세 대비 50% 선의 계약이라면 굳이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서 가입해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함으로써 추가로 얻게되는 이점이 있을까요?

    =>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경매 등이 진행되어 임차권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는 제도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의 안전이 담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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