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2만원 추가하여 총 17만원 지급받으셔도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일용직의 세금 계산은 (일당-150,000원)*6%*(1-55%)이고,
위 산식에 따라 계산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라 하여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87,000원까지는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로 시외 출장 비용 5만원(실비변상적)은 애초에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내실 것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