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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3.01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심하게 다녀 병원에 몇년을 입원한다면 보상책임은 언제까지인가요?

만약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심한부상으로 병원신세를 오래지게되면 보험에서의 보상은 계속 이어질것같은데요.

사고차량의 보험가입자는 차후 보험가입에 받는 패널티,할증 등 언제까지 적용을 받는건가요?

퇴원할때까지 계속 할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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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배상2까지 가입을 한 종합 보험인 경우 한도가 없기에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있는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계속해서 보상을 합니다.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피해자의 치료비의 크기와 합의금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기에

    피해자가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다친 경우 상해 급수 1급이라면 사고 점수 4점으로 할증이 되고

    2급~7급인 경우 사고 점수 3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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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배상은 종합보험인 경우 무한 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차대차 사고에서 경상환자인 경우는 과실 상게를 합니다.

    최초4주간의 치료를 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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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일로 3년이 경과하면 할증이 3년전 할인할증으로 돌아옵니다

    예를들어 3년전 적용이 60%였다하고 할증되어 120%적용받고 있었다면 3년간 적용받고난후 다음년도에 다시 60%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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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동차사고로 보험처리시 할증은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결정이 되어 피해자의 치료기간과는 무관 합니다. 이는 해당 사고 다음 갱신시 할증되며 추가 사고가 없을시 해당 할증된 보험료가 3년이유지 되며 4년 째에는 다시 할증된 보험료에서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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