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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
24.03.01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심하게 다녀 병원에 몇년을 입원한다면 보상책임은 언제까지인가요?

만약에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심한부상으로 병원신세를 오래지게되면 보험에서의 보상은 계속 이어질것같은데요.

사고차량의 보험가입자는 차후 보험가입에 받는 패널티,할증 등 언제까지 적용을 받는건가요?

퇴원할때까지 계속 할증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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