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하기 내용을 들었는데 현재 1주택+1분양권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셋팅 상태입니다.
추가로 1분양권 취득 시 기존 양도세 비과세 셋팅이 깨진다고 들어서 추가 매수를 안하고있었는데 하기 내용을 보면 가능하다는것같은데 추가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내용
양도세는 분양권 취득되시면 2주택에서 3주택이 됩니다. 동시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진행 중이었다면 비과세는 깨지게 되는데요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으시다면 당첨된 분양권을 매도 하시고 난 후 기존 1주택을 매도 하시면 비과 가능 합니다. 단 비과세 여건은 다 만들어져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3주택되시면 일시적 1가구2주택 리셋될때가 있었는데 현재는 순서 맞추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간소한 조건만 말씀하셔서 세무사님이나 전문가 꼭 상담 받고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2021.01.01.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한함)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 충족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2) 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1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어느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 2주택 1분양권인 상태에서 1분양권을 매도하고 남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택 2분양권인 상태에서 1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2분양권일 경우, 분양권을 하나 처분하면 1주택+1분양권이 되므로, 기존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