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근로 여부 판단 - 25년도 연차휴가 산정
안녕하세요
23년7월17일 입사~23년12월31일까지 계약
24년1월1일~24년11월30일까지 계약
24년12월10일~25년6월30일까지 계약
*현재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부여
24년11월30일이후 12월10일까지
근로계약 텀이 발생하였기에
본 계약이 계속근로로 판단될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텀이 발생한 사유는
근로자의 사정보다는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회사측은 연차휴가를
24년12월부터 만근시 월 1개가 발생한다고 설명해주었으나
아무래도 아닌듯하여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