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남은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입니다.

해당 조건 기준으로 24년 6월1일 입사하였고 24년도에 연차 6개 사용 25년도에 16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26년 1월7일 기준 연차가 몇개 남아있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고용된 사업장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4.6.1 입사자에 대하여

    1) 2024.6.1 ~ 2025.5.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최대 11일 발생

    2)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8.75일

    3) 2026.1.1 :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합니다.

    지금까지 22일을 사용한 경우 위 부여 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연차휴가 일수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처리하는 회사는 회사 담당자에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법에 따라 책정하지 않는 회사도 많기 때문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전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잔여 연차휴가는 12.8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므로 1년 미만 중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25.1.1.자로 8.75일, 2026.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한 일수는 34.75일에서 22일을 차감한 12.75일이 됩니다.

    2025.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는 원칙적으로 2026.1.1.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