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40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2. (16/40)*8시간*최저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1주일에 4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3. 사용자(사장)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이며, 미교부시 법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