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4시간근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치킨집에서 주4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계약서에 따라 못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게 좋나요????
치킨집에서 주4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계약서에 따라 못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1일 4시간씩 주 4일 일하기로 사용자와 정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서 15시간 이상이므로,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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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40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2. (16/40)*8시간*최저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1주일에 4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3. 사용자(사장)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이며, 미교부시 법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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