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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풍금조79
엉뚱한풍금조79

주4일 4시간근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치킨집에서 주4일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계약서에 따라 못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게 좋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 1일 4시간씩 주 4일 일하기로 사용자와 정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서 15시간 이상이므로,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40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2. (16/40)*8시간*최저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1주일에 4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3. 사용자(사장)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이며, 미교부시 법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