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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5

질문 전세가 하락으로 재계약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가 하락으로 임차인과 협으중인 임대인 입니다.

만료일이 12월 20일인 상황에 재계약 관련 얘기가 없었던 상황에 임대인인 제가 먼저 11월 무렵에 동일조건으로 재계약서 쓰자고 부동산통해 연락하였고 12월 초 계약서를 썻습니다.

만료일 1~2주 남은 상황에 갑자기 연락와서 시세가 내려갔으니 전세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달 전까지도 아무말없던상황은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된 사항이고 만료 2~3주 전 재계약서까지 썼는데 저런 요구가 정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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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보다 협의 사항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선생님께서 감액의향이 없다면 감액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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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당할리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썼다는것은 전세금 하락했다고 하여 깎아주고 그러면 전세금이 주변에 상승했다면 계약 중에도 전세금올릴 수 있나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임차인 잘못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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