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보다 협의 사항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선생님께서 감액의향이 없다면 감액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