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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햇살의오후
따뜻한햇살의오후22.12.16

임차인의 연장 거부 후 연장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으로 있습니다.

23년 2월에 전세 만료인데요, 임차인이 연장의사를 거부하였고 구두로 한말이라 카톡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시세가 내려감에따라 전세금이 내려가는 탓에 일부금액 낮추겠다고하였지만 임차인과 협의가 잘안되었고 연장거부의사 합의 후 부동산매물을 내놓았습니다.


1. 임차인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연장한다고 하면 임대인은 꼼짝없이 연장해야하나요? 거부시 법적문제가없나요?


2. 연장을 할 수밖에없다면 5% 인상을 해버려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3. 왜 유리한건 임차인만 권리가있나요? 임대인의 권리보호는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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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임대인의 갱신변경 제안의사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고, 임차인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임차인이 그 2개월이 지나서 계약을 연장 요청해 오면, 임대인은 수용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그냥 해지하든지 연장하든지 선택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2.3 ㅡ 임차인이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역시 임대인의 선택이지요. 증액을 하든지 동결을 하든지 말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은 임차인과 임대인 그 누구나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적용 받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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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임차인이 최종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번복하여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2.계약갱신시 5%이내로 협의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부하더라도 5%이내 협의사항이므로 원만한 합의바랍니다.

    3.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의 편입니다. 몇 몇 힘들게하는 임차인이 있지만 예전부터 상대적약자인 임차인의 피해가 많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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