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으로 있습니다.
23년 2월에 전세 만료인데요, 임차인이 연장의사를 거부하였고 구두로 한말이라 카톡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시세가 내려감에따라 전세금이 내려가는 탓에 일부금액 낮추겠다고하였지만 임차인과 협의가 잘안되었고 연장거부의사 합의 후 부동산매물을 내놓았습니다.
1. 임차인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연장한다고 하면 임대인은 꼼짝없이 연장해야하나요? 거부시 법적문제가없나요?
2. 연장을 할 수밖에없다면 5% 인상을 해버려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3. 왜 유리한건 임차인만 권리가있나요? 임대인의 권리보호는없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