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연장 거부 후 연장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으로 있습니다.
23년 2월에 전세 만료인데요, 임차인이 연장의사를 거부하였고 구두로 한말이라 카톡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시세가 내려감에따라 전세금이 내려가는 탓에 일부금액 낮추겠다고하였지만 임차인과 협의가 잘안되었고 연장거부의사 합의 후 부동산매물을 내놓았습니다.
1. 임차인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연장한다고 하면 임대인은 꼼짝없이 연장해야하나요? 거부시 법적문제가없나요?
2. 연장을 할 수밖에없다면 5% 인상을 해버려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3. 왜 유리한건 임차인만 권리가있나요? 임대인의 권리보호는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임대인의 갱신변경 제안의사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고, 임차인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임차인이 그 2개월이 지나서 계약을 연장 요청해 오면, 임대인은 수용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그냥 해지하든지 연장하든지 선택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2.3 ㅡ 임차인이 연장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역시 임대인의 선택이지요. 증액을 하든지 동결을 하든지 말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은 임차인과 임대인 그 누구나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적용 받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임차인이 최종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번복하여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2.계약갱신시 5%이내로 협의해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부하더라도 5%이내 협의사항이므로 원만한 합의바랍니다.
3.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의 편입니다. 몇 몇 힘들게하는 임차인이 있지만 예전부터 상대적약자인 임차인의 피해가 많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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