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근로시간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휴게 시간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2019. 06. 26. 12:42

요양원이라는(주간보호) 특수성 때문에 아침 조기 출근 합니다. 정시 근로 시작은 09:00부터~18:00까지인데 업무 특성상 통상적으로 아침 07:30분까지 출근 합니다. 즉 1시간 30분정도 연장 근로를 하는 샘이죠 그런데 이를 임금으로 주지 않고 중간에 휴게 2시간으로 대체 하고 있습니다.

말이 쉬워 2시간이지 직장(요양원) 특수성 때문에 제대로 쉴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 상사의 지시라 안따를 수도 없고... 이런 경우 법리적 규제 및 구제 방안은 없는 것인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07시30분~18시까지의 근무라고 할 경우

10.5시간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일 근로시간은 8.5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을 중간에 2시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근로와 휴게시간을 명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08시~18시 근로

12시~14시 휴게시간 등으로 표기 (또는 1시간씩 주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단,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쉼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2019. 06. 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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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귀하의 내용은 오전7시반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고 2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님으로 귀하의 실근로시간은 8시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하루 1시간반이 아니라 30분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도 통상7시반 출근한다고 했는데 7시반 출근이 회사의 지시인지, 아니면 출근시간의 러시아워 때문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7시반부터 매일 규칙적으로 회사의 지시나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시간외근무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저 조금 일찍 출근해서(눈치가 보여서)작업에 임하거나 작업대기 한다면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간외 근무대신 휴게시간을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 딱잘라 시간외 근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을 면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휴가로 대신할수는 있습니다.(제57조, 보상휴가제)

    2019. 06. 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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