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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23.08.28

당직근무 중 휴게시간이라고 지정된 시간에 업무는 주어지고 임금은 정산 안되는건 어떻게 봐야하는걸까요?

한방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시작할 시 근무시간은 21시~00시 였으며 00시 부터 07시까지 휴게시간 및 07시~08시까지 근무 후 퇴근입니다. 00시부터 07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하나 휴게시간을 빙자했을뿐 당직실에서 잠을 자는 형태의 근무입니다. 00시~07시 시간대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00시 부터 07시까지 휴게시간인데 병원측에서 휴게시간 가지러 갈 때, 탁상 위에 환자들이 휴게시간 내에 필요한 일이 생길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놓고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휴게시간의 정의가 퇴색되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입장인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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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병원측의 조치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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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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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지만 언제든지 근로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기시간으로 봐야 하고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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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라 당직근무시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도 되는 것으 봅니다.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적보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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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휴게시간을 정한 것일 뿐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하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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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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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업무지시가 행해진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무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창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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