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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
23.08.28

당직근무 중 휴게시간이라고 지정된 시간에 업무는 주어지고 임금은 정산 안되는건 어떻게 봐야하는걸까요?

한방병원에서 당직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로시작할 시 근무시간은 21시~00시 였으며 00시 부터 07시까지 휴게시간 및 07시~08시까지 근무 후 퇴근입니다. 00시부터 07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하나 휴게시간을 빙자했을뿐 당직실에서 잠을 자는 형태의 근무입니다. 00시~07시 시간대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00시 부터 07시까지 휴게시간인데 병원측에서 휴게시간 가지러 갈 때, 탁상 위에 환자들이 휴게시간 내에 필요한 일이 생길 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놓고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휴게시간의 정의가 퇴색되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는 입장인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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