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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가지고 3자가 고소할수있나요

1,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본인 이름이 나온다고해서 내용증명받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고소할수 있나요

고소가 안된다면 제3자를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2,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가지고 제 3자가 고소할수 있나요

1번과 다른것은 여기에는 3자 이름도 없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제3자가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를 할 수 없고, 고소내용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무고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2. 제3자의 이름도 없다면, 더더욱 제3자의 고소내용자체가 없고, 무고죄도 1번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