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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사랑새249
씩씩한사랑새24922.12.07

불송치 무혐의 고소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욕설을 했다는 거짓주장으로 고소당해 불송치 - 범좌인정안됨. 무혐의 결정받고 욕설을 했다는 거짓주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녹취나 증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고죄 고소가능하여 고소했을때 증거불충분으로 또 불송치가 나면 역으로 제가 오히려

무고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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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무고로 고소를 하더라도 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역으로 다시 그 고소행위가 무고로 되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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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의 무고죄 고소가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에도 상대방측에서 위 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무고죄 고소에 대한 역무고소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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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 오로지 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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