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의 무고죄 고소가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에도 상대방측에서 위 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무고죄 고소에 대한 역무고소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