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무혐의 고소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욕설을 했다는 거짓주장으로 고소당해 불송치 - 범좌인정안됨. 무혐의 결정받고 욕설을 했다는 거짓주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녹취나 증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고죄 고소가능하여 고소했을때 증거불충분으로 또 불송치가 나면 역으로 제가 오히려
무고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무고로 고소를 하더라도 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역으로 다시 그 고소행위가 무고로 되기도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자님의 무고죄 고소가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에도 상대방측에서 위 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무고죄 고소에 대한 역무고소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 오로지 처벌이나 행정 제재를 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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