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했다는 거짓주장으로 고소당해 불송치 - 범좌인정안됨. 무혐의 결정받고 욕설을 했다는 거짓주장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녹취나 증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고죄 고소가능하여 고소했을때 증거불충분으로 또 불송치가 나면 역으로 제가 오히려
무고로 고소당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