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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강력한홍학

어쩌면강력한홍학

24.08.12

발신자로 욕했는데 상대방은 증거가 없는것으로 보일때 상대방이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발신자로 상대방한테 욕했는데 상대방이 증거가 없고 제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발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1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발신자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질문자님이 욕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검거되거나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단지 번호만 안다고 해서 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일 대 일 통화해서 단순 욕설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