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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23.07.01

3자와의 1:1 대화내용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동의가 필요한가요?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3자와의 1:1 대화(카톡,대화녹화)에 제가 주장하는 사실이 입증 가능합니다.

하디만 3자는 현재 상대와 이해관계가 있어 제출이 불편할 수도 있을듯 한데,

1.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제출이 불가능할까요?

2. 제출이 불가하다면 3자의 이름을 가리고 제출한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을까요?

3. 저에게 꼭 필요한 증거자료인데 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제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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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3.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순간, 제3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불가피합니다(상대방 쪽에서 이를 다툰다면 제3자를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고 제출하려면, 인적사항을 모두 가려야 하는바,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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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증거 내용이 적절한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제출은 특별히 해당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지 못한채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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