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3.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순간, 제3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불가피합니다(상대방 쪽에서 이를 다툰다면 제3자를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고 제출하려면, 인적사항을 모두 가려야 하는바,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