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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가 연차에서 차감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저번주에 회사한테 통지 받았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서 아래로 질문하겠습니다.

  • 2022년 6월 1일 입사, 지금 입사한지 2년 넘었습니다

  1. 2년 전 초과 사용 연차가 올해 연차에서 차감: 2022년 건강문제 때문에 집에서 격리해야 되는 상황(코로나 아님)이라, 1주일 동안 대표님 메시지로 허락 받고 재택 근무 했습니다. (해당 매시지 일어버립니다 ) 단, 올해 6월에 갑자기 그때는 재택 아닌 연차로 계산하는 거라서 1주일의 연차는 올해 6월 생기는 15일 연차에서 차감해야 된다고 합니다. 혹시 2년 지났는데도 2년 전에 초과 사용했던 연차를 올해 생기는 15일 연차에서 차감 가능해요?

  2. 작년 생리휴가가 올해 연차에서 차감: 작년 사용했던 6일 생리휴가가 대표님 실수로 무금처리해주시지 않아서 올해 6월 생기는 15일 연차에서도 차감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연차로 차감하지 말고 월급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제가 선택권 없고 연차에서만 차감 가능하다고 하셨네요. 혹시 생리휴가도 연차에서 차감 가능하나요?

  3. 생리휴가 무금 범위: 생리휴가가 연차에서 뺄 수가 없으면 휴가 당일 일차만 차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주 주휴수당까지도 차감해야 되나요?

  4. 회사실수로 퇴직금에 불리: 옛전 사용했던 생리휴가 일차가 지금 월급에서 빼고 퇴사하고 싶으면 퇴직금 계산할 때 너무 불리합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5. 연차 사유 및 허락: 대표님이 나중에 연차 사용하려면 사용 사유 알려드리고 허락까지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고 하셨네요. 혹시 연차 사유랑 사용 허락도 필요하는 거에요?

외국인이라 상황이 좀 복잡해서 연기서 질문 드렸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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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무급휴가로

    연차로 차감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차감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였으므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고 재택근무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생리휴가는 법에 따라 월 1회 보장이 됩니다.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3. 생리휴가 당일만 무급처리가 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4. 생리휴가에 따라 임금공제를 하더라도 퇴직금 자체는 정상급여로 계산해야 합니다.

    5. 연차신청 자체는 필요하지만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