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무태도불량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근무태만 기물파손 무단결근등 배상받을것이 많지만 억울해도 더러워서 피하기로 했습니다.이틀치 12시간 계산해서 입금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4일근무라며 이 금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근거자료재출을 요청해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일 근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듯 합니다.
2일 근무했으면 주휴는 불포함되니 2일만 입금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등의 사건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일 근무라고 주장하는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노동청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감독관님과 계속 통화하면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과 임금체불문제가 무슨 상관인지 2일 근무했는지 4일 근무했는지는 본인이 알텐데 위 내용으로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서는 체불금품에 대한 증명책임이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4일 근무에 대한 증명을 근로자가 하지 못한다면 주장하는 금품은 체불금품으로 확정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하여 적절한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처분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거자료가 없다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최대한 협조하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확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임금지급할 의무없습니다.
2. 결근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 종속되어서 대기 근로하는 시간은 임금지급해야합니다.
3. 임금지급과 별개로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