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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태도불량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근무태만 기물파손 무단결근등 배상받을것이 많지만 억울해도 더러워서 피하기로 했습니다.이틀치 12시간 계산해서 입금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4일근무라며 이 금액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근거자료재출을 요청해도 거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일 근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듯 합니다.

      2일 근무했으면 주휴는 불포함되니 2일만 입금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등의 사건은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일 근무라고 주장하는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노동청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감독관님과 계속 통화하면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과 임금체불문제가 무슨 상관인지 2일 근무했는지 4일 근무했는지는 본인이 알텐데 위 내용으로는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서는 체불금품에 대한 증명책임이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4일 근무에 대한 증명을 근로자가 하지 못한다면 주장하는 금품은 체불금품으로 확정되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근무태도 불량을 사유로 하여 적절한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그 처분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거자료가 없다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최대한 협조하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확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임금지급할 의무없습니다.

      2. 결근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 종속되어서 대기 근로하는 시간은 임금지급해야합니다.

      3. 임금지급과 별개로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