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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악어41
길쭉한악어4122.04.13

4대보험 가입이 근로 계약한 회사와 다르게 가입되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과 4대 보험 관련하여 여쭤볼 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개인 사업장으로 시작하여 21년 10월 법인이 설립된 회사입니다. 대표도, 업무도 모두 같은데 개인 사업장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있고 법인으로 체결한 직원도 있습니다. 대표 말로는 "어차피 나중에 개인 사업장으로 소속된 직원들도 다 법인으로 옮길거야" 라고 말은 하네요...

저는 22년 1월 중간에 입사했고 (주)**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근로계약서 O)

문제는 입사 이후 4대 보험 관련하여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4대 보험 미가입

- 월급을 "익월 10일"에 지급 받기 때문에 1월 급여를 2월 16일, 2월 급여를 3월 16일에 받았습니다.(6일 늦게 받았어요)

2월 월급날 급여 명세서를 배부 받지 못했기 때문에 3월 16일 급여를 받을 때 급여 명세서를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 드렸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1월 ,2월 4대 보험료가 모두 공제가 되고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정작 4대 보험은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4대 보험이 아직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급여에서 공제된 부분이 있으니 확인 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해" 라며 말로 4대 보험 가입을 4월까지 계속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3월 21일, 3월 23일, 3월 29일 에 여러차례 4대 보험 관련하여 확인 후 처리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3월 31일에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3월 31일 따로 불러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3월 25일 이후로 고용 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한다"며 저를 설득하기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해 달라고 다시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4월 5일까지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사에서 해결 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민원을 넣고 4월 6일 민원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해 4대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에 과태료가 1천만원 이상 발생했으며, 인건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문제는, 4대 보험 가입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법인 사업장으로 되어있지 않고 개인 사업장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는 "대표, 사업장 주소, 업무 모두 동일하고 법인 사업장으로 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급여는 개인 사업장 통장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개인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했다. 어차피 개인 사업장과 법인은 나중에 합치면 되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문제가 된다면 근로 계약서를 (주)**이 아닌 개인 사업장으로 고쳐 쓰면 되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2월 급여를 아직 못 받은 직원도 있고, 제 급여도 매월 밀리는 상황에서 4대 보험 가입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개인 사업장으로 고쳐 쓰자고 이야기 하면 고쳐 써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됩니다.

향후 임금 체불 등의 문제로 회사와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호를 받으려면 개인 사업장으로 근로 계약서를 다시 고쳐 써야 할 지, 4대 보험 가입을 법인 사업장으로 다시 처리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할 지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근로 계약서를 수정하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2. 4대 보험 가입 이후

4대 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신고를 통해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이럴 경우 적발된 시점으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까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1월과 2월 급여에 대해 공제 된 4대 보험료는 회사로부터 돌려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4월 6일 가입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3월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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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를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지연하여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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