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업체 입사하여 근로자로써 4대보험 가입하여 일을 한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현재 법인대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간 법인 매출이 제로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다른 업체 입사하여 근로자로써 4대보험 가입하여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 하기 전에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로 등재된 사람이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4대보험도 정상 가입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업체 직원으로 취업할 때는 이중취업(겸업) 상태가 되므로, 겸업을 채용결격사유로 하거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때는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취업할 회사에 사전에 문의한 후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업체에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법인 규정상 대표이사의 이중취업 제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사업자나 다른 직장
에 취업하고 있는 지원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겸직하는 사업장에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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