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에 관한 권고(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지을 받은 이후에 퇴사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