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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유일한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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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서 3월 쓰고 근무하다 중간에 퇴사 통보했습니다

기간은 3개월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퇴사 1개월전 통보 라는 문구가 있어 일단 통보는 했는데 수습기간중엔 퇴사가 자유롭다고 본게 있는데 전 언제 퇴사할수 있나요

아직 회사측에서 이야기는 없습니다

최장 1개월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덕재 노무사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특별히 통보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일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할 때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사직일자를 조정하면 앞당겨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사직일자를 확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사가 무한정으로 아무 책임없이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더라도 사용자로 하여금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여유는 두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퇴사 통보 후 곧 바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 및 특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