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계약서 3월 쓰고 근무하다 중간에 퇴사 통보했습니다
기간은 3개월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퇴사 1개월전 통보 라는 문구가 있어 일단 통보는 했는데 수습기간중엔 퇴사가 자유롭다고 본게 있는데 전 언제 퇴사할수 있나요
아직 회사측에서 이야기는 없습니다
최장 1개월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특별히 통보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일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할 때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사직일자를 조정하면 앞당겨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사직일자를 확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사가 무한정으로 아무 책임없이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피하더라도 사용자로 하여금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여유는 두고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급적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사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므로 퇴사 통보 후 곧 바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입증 및 특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수습기간 중 퇴사의 자유
법적으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무 때나 즉시 그만둘 수 있는 특권이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빠른 퇴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수습 중인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 업무 인수인계 부담이 적어 즉시 수리해 줍니다. 회사가 동의하면 통보 당일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법령 근로기준법의 제 7조 강제근로의 금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를 강제로 출근시킬 수는 없습니다.
2. 1개월 전 통보 문구의 효력
계약서에 1개월 전 통보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는 주로 회사가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표의 효력이 발생하여 무단결근의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즉, 최장 1개월만 버티면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3개월 단기 계약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낮아 1개월까지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1개월을 채우지 않고 즉시 출근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너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일반 단기 알바나 수습 사원에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