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 내용만으로 이혼 가능 할까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나눈 카톡 대화 입니다.

퇴근 후 저녁시간대

남편 : 잘 쉬고 있어?

이런 카톡을 보냈고 그 여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는데 이미 서로 일상을 많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동창회 갔다는것도 이미 알고 동창회는 재밌냐고 물어보고

남편도 그여자가 오늘 스크린을 치러 가는지 알고 스크린 잘 치라고 하면서 ... 누가봐도 연애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 결정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이름을 남자이름으로 바꿔놔서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했고

그 여자와 나눈 모든 통화기로과 카톡은 전부 지워서 제가 6개월 가량 몰랐습니다.

우연히 통화하다가 들켰고, 카톡을 지우지 못해 들켜버린 상황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그 여자를 일방적으로 좋아한거라며 이야기했고 그 여자는 그냥 직장동료의 감정으로 신랑과 연락하고 단둘이 술 마시고 골프 나간것같습니다.

제가 전화로 이야기해서 다시는 둘이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이어가려고 저는 많은 노력을 했으나...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남편 카톡 검색창에 그 여자 이름을 검색한게 있었습니다.

물론 대화내용은 없고요.

남편은 생각이 나서 그냥 프사보려고 검색만 했지 연락은 하지 않았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통화목록을 보니 거기에도 검색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같은날 검색도 아니고 통화검색은 한참 전 이었습니다.

물어보니 기억이 안난답니다. 연락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폰 포렌식을 의뢰하자 했더니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이혼하자고 이야기 합니다.

저도 이혼에 동의하는데..

남편이 재산을 주기 싫은지 계속 피하기만 하고 아무 대처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 1 혹시 남편이 이혼에 반대할경우 그래도 이혼 가능 할까요?

질문2 결혼 16년차이고 계속 맞벌이 였고 출산 후 남편이 육아에 전념하길 원해서 그 이후 주부로 있습니다. 틈틈히 알바하면서요. 이럴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2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 분할해서 5-5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자료 외에 추가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혼 판결로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별도로 관리형성한 재산이 있다거나 최근 증여 내지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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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남편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질문자님이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명확한 유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2. 혼인기간이 16년이라면 재산액수에 따라 40-5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