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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어떻개 일할계산 하나요
15일 이상 근무시 한달치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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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합해서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해당금품액÷월일수/월재직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15일 이상 근무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다른 임금항목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급식비 또는 교통비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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