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

기간제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어떻개 일할계산 하나요

15일 이상 근무시 한달치 지급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합해서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해당금품액÷월일수/월재직일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15일 이상 근무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다른 임금항목과 마찬가지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급식비 또는 교통비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