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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3.01

기간제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중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한달치로 계산되는데 어떻게 일할계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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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위 방식대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일할계산 방식은 다양하게 있고 월급 / 월의 총일수 x 퇴직 전 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임금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오늘(3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임금 x 1 /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