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중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한달치로 계산되는데 어떻게 일할계산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위 방식대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 일할계산 방식은 다양하게 있고 월급 / 월의 총일수 x 퇴직 전 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임금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쉽게 오늘(3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임금 x 1 /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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