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7

주인이 아니라도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요즘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런데 세대주는 혹시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먼저 등록한 사람이 세대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9.1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은 소유자로써 주택의 처분,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고, 세대주는 현 세대에 전입한 세대원들중 1인이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즉, 소유여유와 세대주 여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임대차를 하는 경우 실제 전입은 세입자가 하게 되고 세대주 역시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가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세대주에 대해서 구별하기는 쉽습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의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라는 의미입니다.가구주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만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형제, 자매 등은 비세대원에 해당됩니다.주민등록표를 떼어서 그 중 세대주의 형제, 자매 등을 제외한 우리 식구 전부를 세대원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단독세대주가 되려면, 일단 집이 단독주택인가, 다세대인가를 알아야합니다.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내에서는 단독세대주가 둘로 나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30세이하 미혼은 등본상 부모님과 같은 거주지에서 단독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헌데, 실제로 동사무소에 세대주 분리를 신청하러 가면, 동사무소직원이 부모님과 같이 살던 한 집에 자녀 이름으로 두 세대주 신청은 안된다면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친구나 친인척 밑으로 잠시 동안만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원래 주소로 옮기면 세대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세대분리시 가장 쉬운방법은 혼자 월세를 구하거나 전세를 구하는 등으로 집을 이탈하고 전입신고 등을 통하여 단독가구가 되면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여 세대주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하고 세대주 등록은 세대 구성원중에서 민원 24시나 행복복지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이 세대주가 되면 그외 가족은 세대원이 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세대주는 될수 있습니다

    전세를 살더라도 그곳에 전입신고를 세대주로 하고 나머지 식구들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