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대주는 세대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말하며, 주택소유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입주한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세대주로써 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고,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세대구성원중 한사람이 대표로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에 전입을 할수 있는 근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등)가 있어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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