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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16

집주인이 아니라도 세대주가 될 수가 있나요?

제가 요즘 부동산 세대주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집주인이 아니라도 전입 신고를 먼저 하면 세대주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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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대주는 세대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말하며, 주택소유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입주한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세대주로써 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고,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세대구성원중 한사람이 대표로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에 전입을 할수 있는 근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등)가 있어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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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라는것은 집주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그 집에 사는 구성원중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냥 우리 가족의 대표가 세대주인데 거기에 집주인이 들어갈 이유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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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자로 등기부등본에 등기합니다.

    세대주는 본인소유 주택에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록하거나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시 세대주로 등록해도 됩니다.

    세대주란 가족구성원증 대표자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를 수 있고 중도에 세대주 변경도 가능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청약신청등은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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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요즘 부동산 세대주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집주인이 아니라도 전입 신고를 먼저 하면 세대주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 네 세대주라는 것은 특정 가구에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아니라도 별도의 주소에 세대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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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아니라도 전입세대 가족구성원중 한명을 지정하여 세대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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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는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건물을 임차받아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그 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세대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는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해당 공간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도 정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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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집 주인이 아니여도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은 행정복지센터 가면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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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아니어도 전세를 얻어서 전입신고를 할때 세대주로 신고를 하면 합니다

    주민센타에 가서 거래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할때 세대주에 대해 자세히 상담하시고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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