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
저희 회사가 매출이 내려간 것도 아닌데 한 번씩 임금체불을 하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매출이 내려간 것도 아닌데 한 번씩 임금체불을 하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이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내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임금지급 4대 원칙 위반 시 임금체불로서 근로감독관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거나 시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