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에 이사하신 분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뜨거운 물이 안나온다고 교체하거나
고쳐달라고 합니다. 보일러 교체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주거 개보수 비용은 부담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차목적물의 파손이나 훼손을 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의무는 대표적으로 퇴거시 원상복구의무, 그리고 사용상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사용의무가 있습니다.여기에 주택개보수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단, 임차인 과실에 의한 하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외 임대차를 위한 주택 보수, 유지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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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누수나 보일러교체,집안의 시설물들이 고장이 났을때는 수리를 해주지만 간단한소모품이나 오래사용을 해서 고장난것들은 직접 수리해서 쓰라고 해야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께서도 무조건 수리를 해줄게 아니라 서로 협의로 반반 부담할수도 있고 또전체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으니 잘따져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건물에 대한 보수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소한 것인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