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 퇴직금은 2022년 4월ㆍ5월ㆍ6월 평균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복직 후 근무한 2023년3월5일 부터 2023년3월14일까지도 포함해서 총 4개월 평균으로 하는건가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므로, 퇴사일 직전 3개월 모두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기간의 일수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따라서 23년 3월5일부터 3월14일까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2. 입사일과 달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사일이 5월이나 연차발생은 3월달인것으로 입사일기준 아님)
이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두사용하고 잔여연차가 없다면
추가적인 수당지급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