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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크낙새252
하얀크낙새252
23.03.08

계약직 퇴직시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로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2021년5월8일 부터 2023년 3월14일로 근로계약 만료 입니다

제가 2022년 7월 부터 2023년 3월4일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을 했는데요

1. 퇴직금은 2022년 4월ㆍ5월ㆍ6월 평균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복직 후 근무한 2023년3월5일 부터 2023년3월14일까지도 포함해서 총 4개월 평균으로 하는건가요?

2. 2022년 3월에 생긴 연차는 다 사용을 했는데요ㆍ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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