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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크낙새252
하얀크낙새25223.03.08

계약직 퇴직시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계약 만료로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2021년5월8일 부터 2023년 3월14일로 근로계약 만료 입니다

제가 2022년 7월 부터 2023년 3월4일 까지 육아휴직을 사용을 했는데요

1. 퇴직금은 2022년 4월ㆍ5월ㆍ6월 평균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복직 후 근무한 2023년3월5일 부터 2023년3월14일까지도 포함해서 총 4개월 평균으로 하는건가요?

2. 2022년 3월에 생긴 연차는 다 사용을 했는데요ㆍ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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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3년 3월 5일부터 2023년 3월 14일입니다.

    2. 2022년 5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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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복직하여 10일 근무 후 퇴사이므로, 이때는 10일간의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2. 입사일이 언제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알아야 연차가 언제 발생하고 몇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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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 퇴직금은 2022년 4월ㆍ5월ㆍ6월 평균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복직 후 근무한 2023년3월5일 부터 2023년3월14일까지도 포함해서 총 4개월 평균으로 하는건가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므로, 퇴사일 직전 3개월 모두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기간의 일수로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따라서 23년 3월5일부터 3월14일까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산정합니다.

    2. 입사일과 달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사일이 5월이나 연차발생은 3월달인것으로 입사일기준 아님)

    이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두사용하고 잔여연차가 없다면

    추가적인 수당지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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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합니다. 즉, 2023.3.5.~3.14.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23년도에는 2023.5.8.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이전에 퇴사한 때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어 청구할 수 있는 수당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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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인 1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의 3개월간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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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2022년 4월ㆍ5월ㆍ6월 평균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복직 후 근무한 2023년3월5일 부터 2023년3월14일까지도 포함해서 총 4개월 평균으로 하는건가요?

    >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만으로 급여를 산정해서, 10일치의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2022년 3월에 생긴 연차는 다 사용을 했는데요ㆍ연차수당은 없는건가요?

    > 이건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하여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전 퇴사이므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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