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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도마뱀222
게임을 하다가 티모라는 캐릭터가 너무 거슬려서 티엄보찢 이라는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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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위와 같은 표현의 의미가 성적 비하의 의미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