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상대방의 약간의 조롱섞인 어조에 분개하여,
어머니 개신가요?
멍멍이 말이에요
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나갔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 개신가요?", "멍멍이 말이에요"라는 발언 내용은 패드립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에 따라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