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9월 초 퇴사한 후 현재 무직입니다
다니던 회사는 23년도 근무에 대한 성과급을 24년도 지급됩니다
과거 21년도에 대한 근무 성과급은 22년도 제공되고 22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2023년초 연말정산 처리했었죠
이런 경우 2024년 제공받는 성과급은 2024년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나요??
예를 들어 800만원의 성과급이 6월에 입금된다면..
1. 800만원에 대한성과급의 세금은 2025년 5월 종소세때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2. 연중 소득이 있는거로 잡힐텐데 저의 1~12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소득공제에 활용 못하나요?
6월 카드 사용액만제가 활용하고 1~5, 7~12월은 남편 쪽에 태울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