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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뜸부기239
멋진뜸부기23924.01.17

작년 근로에 대한 성과급을 다음해 받는 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초 퇴사한 후 현재 무직입니다

다니던 회사는 23년도 근무에 대한 성과급을 24년도 지급됩니다

과거 21년도에 대한 근무 성과급은 22년도 제공되고 22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2023년초 연말정산 처리했었죠

이런 경우 2024년 제공받는 성과급은 2024년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나요??

예를 들어 800만원의 성과급이 6월에 입금된다면..

1. 800만원에 대한성과급의 세금은 2025년 5월 종소세때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2. 연중 소득이 있는거로 잡힐텐데 저의 1~12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소득공제에 활용 못하나요?

6월 카드 사용액만제가 활용하고 1~5, 7~12월은 남편 쪽에 태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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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실무적으로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23년도 9월에 퇴사하셨으므로 그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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