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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사고후 보험수리를 비품으로 해줘도 되나요?

신호 대기 중에 앞차가 갑자기 후진 충돌해서

제차 라디에이터가 손상되어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를 했는데요.

한달후쯤 지인 카센터에 가보니 라디에이터가 비품이라고

하더라구요.(정품 비품 가격차이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구요)

수리한 카센터에 문의하니 자기들도 비품인지 몰랐다고

요즘은 비품 정품 차이도 없고,

제품에 메이커 딱지가 붙느냐 마느냐 차이니

제품은 이상이 없을것이다 하면서, 나중에 고장이 나면

자기가 책임질테니까 그냥 타라는 식으로 얘기를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사고난 차량을 상의도 없이 카센터에서 비품으로 수리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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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센터에서 설명 없이 비품으로 수리한 것은 잘못이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을 보면 수리비에 대해 정, 비품을 사용하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사용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카센터에서 설명 없이 비품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차량 사용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센터 측과 비품 사용으로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수리에 대해 책임 진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