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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호박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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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그리고 차용증을사용하면 어느정도 절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디서 해야하나요

양도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그리고 차용증을사용하면 어느정도 절세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디서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중택 세무사

      김중택 세무사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가. 일단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채권할인액등, 세무사 신고수수료 등등)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예 ) 과세표준 이 5500만원인 경우

      5,500만원 X24% - 576만원 = 744만원

      나. 차용증의 경우는 위 항목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계산시 차용금액에 대하여 공제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