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분양받고겨약하고중도금대출까지진행중입니다 계약해지하면어떻게되나요?.

제가아파트분양받아서 계약하고중도금대출5차

까지진행사항입니다

지금만약에계약을해지하게되면 계약금만 손해보고마는건가요?중도금부분도손해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먼저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해지 관련항목을 확인해보셔야하고 분양한 회사 (시행사 또는 건설사)와 협의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분양사에서 계약 해지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데 해결이 잘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계약금 몰수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나 중도금까지 들어가게 되면 해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매를 해서 처분을 하셔야 하고 잔금을 치고 소유권이전 매매로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잔금 시 만일 잔금에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입주기간이 지나고 나서 부터 연체이자와 공용관리비등이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처분에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거의 대부분 손해입니다

    중도금은 대출 진행 상태, 계약서 조건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부담 가능합니다

    계약서 조항과 은행 대출 조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정확한 손실 금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공사나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대출이 5차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단순히 계약금만 포기한다고 해서 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선 상황입니다.

    보통 중도금을 이행의 착수로 보아 해지가 불가합니다.

    지금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 건설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동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해지는 불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